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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75
판정일
2025. 06. 27.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은 만 5년 및 만 4년 동안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사용자는 매년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했으며, 해당 업무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③ 근로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다른 미화원의 경우 2024년 평가 결과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④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⑤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용자 의 사직서 제출 종용의 방법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들에게 실시한 업무평가 항목 및 배점은 모두 동일하였고, 그동안 높은 점수를 받아 근로계약이 매년 갱신 체결되어 왔으나, 근로자들은 2024년에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해 왔고, 동일한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았음에도 평가점수가 이전과 달리 현저히 낮아진 점, ② 이에 대해 사용자는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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