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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16
판정일
2025. 06.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과 왼팔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징계양정을 결정한 주된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이고, 인사위원회 결과통지서에 기재한 근로자의 근무태만 행위는 징계양정 결정시에만 고려하였다고 하나, 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해고가 이루어지기 약 8개월 전에 발생하였다는 점, ② 해당 비위행위는 회식 자리에서 한 차례 발생한 이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매월 회식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기억에 따른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희롱 행위가 있은 다음 날 피해자는 사과를 받고 묵인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의 사전 저성과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와 관련한 면담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부각되었던 점, ④ 근로자는 약 17년 근속 기간 중 징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⑤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으로 피해자와 분리조치 등 필요성이 없는 점, ⑥ 근무태만 등 사유는 당시 그에 대한 경고 등 조치가 없다가 성희롱 비위행위 조사와 함께 직원들 진술서에 의해 소급하여 문제 삼은 점 등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위,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에 대한 표적성 징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해당 비위행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징계관련 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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