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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7
판정일
2025. 03. 31.
판정문

근로자가 보광사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보광사 주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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