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18
- 판정일
- 2025. 06.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발언은 피해근로자들의 여성으로서 지위를 남성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이고,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 남과 여의 관계를 상정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직장 내 성희롱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는 일반 임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참작한 별도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양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2025. 2.
25. 행한 언어적 성희롱에 한정되는데, 근로자가 사용한 표현에 비추어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단절해야 할 정도로 ‘극심’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상 가장 중한 면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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