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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31
판정일
2025. 06.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발령(전보) 시 사무인계인수 비협조’, ‘교대근무자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근태위반 및 근태정보 허위입력’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각 징계사유별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③ 기존 정직 3개월을 취소하고 근태위반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기간은 제외된 점, ④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 및 그 비위행의 정도 등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을 통지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감봉 3월 처분을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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