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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81
판정일
2025. 06.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 73건이 사내 CCTV 자료로 확인되고,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 내역 및 급여 환수금액 산출’ 자료에 근로자가 자필로 확인 서명을 하는 등 단체협약 제30조제2항제나호 및 제파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가 4개월간 73건에 이르고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 대부분이 근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 일을 돕기 위한 것인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관리자들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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