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07
판정일
2025. 06. 26.
판정문

① 근로자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여성 2명, 남성 1명 외 다른 근로자를 목격한 점이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회사의 고용보험에 신고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박○주, 박○미, 최○성 등 총 4인으로 확인되고, 급여대장의 이○순은 사용자의 모친으로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이며 달리 판단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