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07
- 판정일
- 2025. 06. 26.
판정문
① 근로자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여성 2명, 남성 1명 외 다른 근로자를 목격한 점이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② 회사의 고용보험에 신고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박○주, 박○미, 최○성 등 총 4인으로 확인되고, 급여대장의 이○순은 사용자의 모친으로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이며 달리 판단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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