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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38
판정일
2025. 06. 26.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나, ① 근로자가 부산에 있는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고 일주일에 2~3일 협력업체에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는 등 근로계약서 근로조건대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취업등록을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2023. 9.

1.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속달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월급을 받으면 1일 내 이체하겠다며 페이백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회에 걸쳐 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준 점, ④ 근로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중에 고용등록이 필요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2024.

1.부터는 근로자가 일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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