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고, 일용근로자는 1일 근로 종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60
- 판정일
- 2025. 06. 26.
판정문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최○○ 팀장의 소개로 석공으로 일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르는 날에만 일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12.에 10일, 2025. 2.에 3일, 2025.
3.에 1일, 2025. 4.에 5일을 일하는 등 2024.
12.∼2025. 4.
일을 한 날의 수가 매달 불규칙적이고, 임금은 일당 금25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라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고, 일용근로자는 해당일의 근무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2025.
4. 10.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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