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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6
판정일
2025. 05. 29.
판정문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의 직무·경력에 비춰볼 때 사직서의 작성 의미와 그 법률효과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사직서의 제출이 강요 내지 강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서의 사직사유 란에 ‘해고통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를 먼저 요청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사직서의 제출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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