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폭언, 무단조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
- 판정일
- 2025. 04.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배차실에서의 폭언(욕설), 폭행(정신적 위협), 오물(잔반) 버림 및 확인서 작성 거부, 무단조퇴 등의 비위행위는 CCTV 영상, 녹음파일, 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행위들은 직장 내 갈등을 발생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정적인 행위로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과거 비슷한 사례로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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