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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폭언, 무단조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
판정일
2025. 04.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배차실에서의 폭언(욕설), 폭행(정신적 위협), 오물(잔반) 버림 및 확인서 작성 거부, 무단조퇴 등의 비위행위는 CCTV 영상, 녹음파일, 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행위들은 직장 내 갈등을 발생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정적인 행위로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과거 비슷한 사례로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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