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88
- 판정일
- 2025. 06. 26.
판정문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부동산 분양업무 대행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판매대행(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분양업무를 대행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 제공 이외에 근로자의 분양업무 대행과 관련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는 영업 대상자 선정 및 영업 방식에 대하여 본인의 판단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매대행(위촉)계약서’ 및 ‘활동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근로자는 매출실적에 따라 대행 수수료를 받고, 활동비의 경우에도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포함한 부동산 분양업무 대행 종사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