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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허위사실 제보, 내부 제보절차 위반,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56
판정일
2025. 06.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일본 본사에 제보한 내용 중 일부는 사용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선 조치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방적 추측으로 허위 제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제보에서 거론된 임원 등 다수의 명예가 및 회사의 신뢰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의 자체 제보 절차(고충처리, 감사 등)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외부에 직접 투서한 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직장 분위기 및 질서를 해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를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절차적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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