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허위사실 제보, 내부 제보절차 위반,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56
- 판정일
- 2025. 06.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일본 본사에 제보한 내용 중 일부는 사용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선 조치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방적 추측으로 허위 제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제보에서 거론된 임원 등 다수의 명예가 및 회사의 신뢰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의 자체 제보 절차(고충처리, 감사 등)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외부에 직접 투서한 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직장 분위기 및 질서를 해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를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절차적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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