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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86
판정일
2025. 06.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노선이탈 행위, 운행 중 급정지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용자에게 22,000,000원의 손해를 끼친 행위, 지정된 버스운행 순서 위반 행위, 노사가 합의한 1회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총 8차례에 이르는 노상휴식 행위, 총 4차례의 신호 위반 행위, 총 4차례의 무정차 운행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총 4차례의 무정차 운행은 상벌체계 운영 관련 노사합의서상의 징계양정표에 따르면 면직에 해당되고, 근로자의 무정차 운행 행위 이외에도 노선이탈, 사고 금액 22,000,000원의 교통사고 야기, 11번 노선 앞차 순번 추월, 총 8회의 노상휴식 행위 및 총 4회 신호 위반행위도 운수종사자로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노동조합 지부 간부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해 스스로 소명을 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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