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86
- 판정일
- 2025. 06.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노선이탈 행위, 운행 중 급정지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용자에게 22,000,000원의 손해를 끼친 행위, 지정된 버스운행 순서 위반 행위, 노사가 합의한 1회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총 8차례에 이르는 노상휴식 행위, 총 4차례의 신호 위반 행위, 총 4차례의 무정차 운행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총 4차례의 무정차 운행은 상벌체계 운영 관련 노사합의서상의 징계양정표에 따르면 면직에 해당되고, 근로자의 무정차 운행 행위 이외에도 노선이탈, 사고 금액 22,000,000원의 교통사고 야기, 11번 노선 앞차 순번 추월, 총 8회의 노상휴식 행위 및 총 4회 신호 위반행위도 운수종사자로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노동조합 지부 간부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해 스스로 소명을 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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