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826
- 판정일
- 2025. 06.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 및 영어수업료 명목으로 38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근로자 본인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협력업체에 진행시키면서 공사대금을 또다른 협력업체에게 전가시켜 대납하게 한 행위, 유흥비를 협력업체에 대납하게 한 후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물품 구입 명목의 허위 품의서를 작성하여 그 비용이 지급된 행위, 사내 비위행위자의 명단을 은폐하거나 지시 거부하여 내부 감사에 혼란을 끼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 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 정도가 높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상급자들 역시 해촉되거나 징계해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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