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03
- 판정일
- 2025. 06. 26.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메일로 본채용 거부 사유, 근로계약종료일을 특정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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