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01
- 판정일
- 2025. 03. 1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와 갈등을 겪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②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참고인 등의 진술서는 사용자 직원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5,76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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