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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1
판정일
2025. 03. 1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와 갈등을 겪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②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참고인 등의 진술서는 사용자 직원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5,76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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