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69
- 판정일
- 2025. 06. 25.
판정문
양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사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입사 당시 회사에서 2024. 12.
3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4. 12.
31.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는 2025. 1.
15.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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