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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초심 : 기각)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78
판정일
2025. 06. 25.
판정문

- 재심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7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자신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임 - 관리규약이나 채용공고에서 관리소장에 대한 임기를 2년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규약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 - 설령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근로계약서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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