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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 없이 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32
판정일
2025. 06. 25.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를 2025.

3. 5.

자로 해고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5. 3.

5. 해고로 종료된 것임 나.

해고가 정당한지 당사자 간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에 다툼이 존재하나 해고 사유의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희망하므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판정서 송부일까지 30일의 임금상당액을 가산한 금7,816,330원(금칠백팔십일만육천삼백삼십원, 원단위 절사)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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