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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07
판정일
2025. 06. 25.
판정문

신청인은 ①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분 30%를 취득한 점, ② 대표이사 다음의 2대 주주이자 CTO로서 역할을 한 점, ③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퇴직 이후에 대리인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여하기도 한 점, ④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⑤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게 출퇴근, 업무수행, 근태관리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자 CTO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역할에 대해 사용자가 지시·감독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신의 업무에 상당한 재량과 결정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지시 감독을 받았다고 제출한 증거 자료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설명 내지 유의 사항 등이고, 이는 보고라기보다 오히려 지도관리적 내용에 더 가까운 점, ⑧ 급여 수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급여 이외의 혜택도 제공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현저히 다른 처우를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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