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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72
판정일
2025. 06. 2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1. 25.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뒤 2025. 1.

31.까지 인수인계를 위한 기간을 부여하였던 점, 사용자는 2025. 1.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2025. 1.

31.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2025. 2.

1. 자로 상실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2025.

1. 31.

자로 해고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 구제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소득지급대장, 고용보험 취득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2024.

12.에는 2명, 2025. 1.에는 3명인 점, 근로자가 제출한 인터넷 구직사이트 조회 화면상 상시근로자 수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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