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72
- 판정일
- 2025. 06. 2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1. 25.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뒤 2025. 1.
31.까지 인수인계를 위한 기간을 부여하였던 점, 사용자는 2025. 1.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2025. 1.
31.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2025. 2.
1. 자로 상실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2025.
1. 31.
자로 해고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 구제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소득지급대장, 고용보험 취득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2024.
12.에는 2명, 2025. 1.에는 3명인 점, 근로자가 제출한 인터넷 구직사이트 조회 화면상 상시근로자 수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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