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72
- 판정일
- 2025. 06. 2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개인사정을 이유로 ’당일 임금을 지급하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근로자는 임금을 수령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퇴사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퇴사 당일 대화 녹취록에서 점장과 그룹장이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더 이상 일 크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끝내세요.‘라고 답한 점과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임금을 받고 퇴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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