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80
- 판정일
- 2025. 06.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고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 수습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조기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 담당자가 위 평가표 내용을 알리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통보서’를 전달하기 전에 수습직원 평가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습기간 조기 종료 통보서’에서 구체적·실질적인 수습기간 조기 통보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평가표의 내용과 결과를 별도로 알리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지각하였더라도 이에 맞추어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수습기간을 조기에 종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 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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