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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80
판정일
2025. 06.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고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 수습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조기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 담당자가 위 평가표 내용을 알리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통보서’를 전달하기 전에 수습직원 평가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습기간 조기 종료 통보서’에서 구체적·실질적인 수습기간 조기 통보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평가표의 내용과 결과를 별도로 알리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지각하였더라도 이에 맞추어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수습기간을 조기에 종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 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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