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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우자 명의 업체와의 부당 거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2
판정일
2025. 06.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공기업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에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물품 등을 거래하도록 하고, 이 사건 근로자 본인도 구매담당으로서 직접 구매한 일련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배우자 명의 업체와의 부당 거래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와 관련한 구매 건수와 금액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양정의 감경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어 그 위반의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였다고 할 것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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