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57
- 판정일
- 2025. 06.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4. 11.
7.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퇴근 후 2024.
11. 8.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에 반장이 단체대화방에 “김정오 출근 안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올리자, 근로자가 위 단체대화방에서 탈퇴한 점, ③ 반장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출근 안 하시나요?”라고 묻자 근로자가 “잔업 시 스톱바가 내려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점, ④ 이에 반장이 “그래서 퇴사한다는 말인가요.”, “계속 이상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할지 말해 주세요.”라고 묻자, 근로자가 “서로 그만하자.
나는 퇴직금 받을 일도 없다. 여기까지 하자.
서로 수고하자.”라고 사직의 의사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의에 의해 떠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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