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57
판정일
2025. 06.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4. 11.

7.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퇴근 후 2024.

11. 8.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에 반장이 단체대화방에 “김정오 출근 안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올리자, 근로자가 위 단체대화방에서 탈퇴한 점, ③ 반장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출근 안 하시나요?”라고 묻자 근로자가 “잔업 시 스톱바가 내려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점, ④ 이에 반장이 “그래서 퇴사한다는 말인가요.”, “계속 이상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할지 말해 주세요.”라고 묻자, 근로자가 “서로 그만하자.

나는 퇴직금 받을 일도 없다. 여기까지 하자.

서로 수고하자.”라고 사직의 의사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의에 의해 떠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