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08
판정일
2025. 06. 2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약 2년 3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회에 걸쳐 갱신한 점, 사용자는 “체력인증서가 제출되었다면 재계약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점, 필요서류 제출 마감 기한까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학교(경기도 교육청) 내부규정(특수운영직군 운영 세부지침)에 재계약 시 체력심사 부분에 있어 필요서류를 제출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체력인증서 제출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는 제출 마감일까지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