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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39
판정일
2025. 06. 23.
판정문

① 2025. 2.

17. 근로자가 사용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3. 말까지 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퇴사통보를 2월 17일에 했으니 3월 16일까지가 기한이고 나는 더 연장할 의사는 없어’라고 이야기 한 점, ④ 2025.

2. 25.

사용자가 연차 사용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니 근로자가 “네, 그러면 금요일에 출근하고 마무리하겠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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