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현저하므로 부당하나, 사용자의 직위해제 발령이 부당노동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17
- 판정일
- 2025. 06. 20.
가. 직위해제의 성격 근로자들에게 과거에 비위행위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특별한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직위해제가 3개년 인사평가 등급 점수 70점 이하인 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가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등 준수) 여부 직위해제가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근로자들이 직위해제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위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것은 3개년 인사평가 등급 점수 70점 이하라는 기준과 평가결과뿐이고, 그러한 평가결과를 도출하게 된 과정, 즉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및 판단에 관한 세부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직위해제 이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역량강화 교육의 내용과 방식 등이 역량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직위해제에 따라 근로자들이 입은 금전적, 육체적 불이익 등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직위해제이다.
다. 직위해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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