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2
판정일
2025. 06. 20.
판정문

먼저 사용자가 제출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에 따르면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와 계약한 지입기사들(약 7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회사와 계약한 지입기사가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지입기사가 회사의 유니폼을 입지는 않는 점, 지입기사의 업무 시간과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운송물의 특성이나 화주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차량 관련 보험료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등의 손실을 지입기사가 부담하는 점, 업무내용이 일정하여 사용자가 업무 지시 등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지입기사들이 차량 크기나 배송량 등에 따라 지입료를 받으므로 고정급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지입기사들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은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와 달리 지입기사들은 전혀 다른 내용의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회사와 계약된 지입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