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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0
판정일
2025. 05. 2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형틀목공 기능공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해당 공종에 참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종이 끝날 때까지 근무한다는 암묵적인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여 해고한 것으로 보임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금전보상 내용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인 2025.

4. 13.∼6 20.에 임금상당액으로 근로자에게 금9,394,000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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