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13
판정일
2025. 06. 20.
판정문

양 회사 간 상호 인사권이 행해진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실제 발령, 승진 심사 등 인사권의 행사는 각 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센터장이 신청 외 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회사 내에서의 직책 및 역할 역시 센터의 전반적 관리에 그칠 뿐 회사 근로자의 인사발령이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