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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32
판정일
2025. 06. 2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구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실시간 상황 보고 등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용한 직원들이 단톡방을 통해 출퇴근 보고 및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점 등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인원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으로 포함하여 산출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 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통지하였고, 이러한 통지가 서면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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