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32
- 판정일
- 2025. 06. 2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구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실시간 상황 보고 등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용한 직원들이 단톡방을 통해 출퇴근 보고 및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점 등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인원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으로 포함하여 산출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 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통지하였고, 이러한 통지가 서면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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