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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연장 불가, 응급구조사 자격박탈 가능성’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발언 및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14
판정일
2025. 06.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약직이 다수인 동료 근로자들에게 ‘계약연장 불가, 응급구조사 자격박탈 가능성’ 등에 대하여 발언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강등은 병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행해진 징계처분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인사규정에 규정한 징계감경 관련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강등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 통지받은 후 보통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내용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병원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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