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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이 정당함(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초심판정유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22
판정일
2025. 06. 09.
판정문

- 첫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사직관련 협의를 하던 중에 스스로 2025. 3.

31. 자로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됨.

둘째,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희망과 달리 사직일을 2025. 3.

13. 자로 사직 일자를 앞당겨 제시한 사실이 확인됨.

셋째,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만약 2025. 3.

31. 자로 사직한다면 준비하고 퇴사할 수 있었을 것인데, 2025.

3. 13.

자로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함. 넷째,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3. 13.까지의 급여를 당일에 모두 줘야만 2025.

3. 13.

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김부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를 당일에 지급해 주기 어려우니 말일에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당일에 급여를 주지 않으면 2025. 3.

31.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됨. 다섯 째, 이후 이 사건 사용자 김부장이 2025.

3. 13.까지의 급여를 정산해 주어, 급여를 받고 나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제안대로 2025.

3. 13.

자 사직서를 서명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초심판정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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