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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2
판정일
2025. 03. 04.
판정문

근로자들이 직원의 건강 정보가 수기로 기재된 문서를 직원들이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문서를 공유하게 된 경위, 피해의 범위, 근로자들의 후속 조치 및 반성의 태도, 징계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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