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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이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90
판정일
2025. 07. 02.
판정문

가. 사용자가 누구인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2의 지시에 따라 현장만 옮겨다녔을 뿐 사용자1의 직영 현장과 비직영 현장을 구별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2의 명함에는 이 사건 사용자1의 팀장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1과의 근로계약 이후에도 비직영 현장 출역 임금을 받고 근태관리프로그램 관련 소통을 한 점, ④ 근로자가 비직영 현장 경비처리를 사용자2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1에게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1월 말까지 직영 현장에서 근로하였던 점, 근로자는 허○○ 반장을 통해 2025.

2. 1.

이후 일을 쉬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 이후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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