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
- 판정일
- 2025. 03. 05.
판정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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