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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
판정일
2025. 03. 05.
판정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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