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8
- 판정일
- 2025. 06. 19.
판정문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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