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의촉구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률상 구제 이익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19
- 판정일
- 2025. 06. 19.
판정문
1.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계원업무를 수행하는 평직원에 불과하여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대기발령으로 인한 급여 감소액이 4,812,369원에 이르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서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거치지 않았다. 2.
주의촉구 통보의 정당성 여부 주의촉구는 법률상 구제 이익이 있고, 근로자에게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의촉구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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