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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의촉구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률상 구제 이익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19
판정일
2025. 06. 19.
판정문

1.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계원업무를 수행하는 평직원에 불과하여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대기발령으로 인한 급여 감소액이 4,812,369원에 이르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서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거치지 않았다. 2.

주의촉구 통보의 정당성 여부 주의촉구는 법률상 구제 이익이 있고, 근로자에게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의촉구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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