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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48
판정일
2025. 06. 19.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당사자의 진술 내용 및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시용계약 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만, 권한 없는 인사권 행사를 사유로 삼아 본채용을 거부하였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본채용 거부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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