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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9
판정일
2025. 03. 24.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4. 10.

7. 근로자에게 당사자가 정한 퇴직일은 2024.

10. 23.이지만, 원하는 경우 퇴직일까지 출근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사용자가 2024.

10. 7.에 해고를 하거나 2024.

10. 9.

또는 2024. 10.

23.을 해고일로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주장하는 해고일이 2024. 10.

7.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없이 2024. 10.

9.까지 출근하여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퇴직일 이후 경리과장과 통화하면서 식대 산정과 연차수당 과소 지급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뿐, 경리과장을 비롯하여 사용자 등에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감액 없이 2024. 10월분 임금 전체를 받았던 점, ④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가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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