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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노동조합 지부 명의의 문서 접수 등을 거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26
판정일
2025. 06. 19.
판정문

가.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직원 인사평가 시행지침에 인사평가결과는 전체 자료를 직원에게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사평가결과 비공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나.

2024. 7.~8.

서울에서 포천사업장으로 통근하는 직원들의 휴일근무 배제에 대한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서울에서 포천사업장으로 통근하는 직원들의 휴일근무 배제의 마직막 행위는 2024. 8.

31.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을 초과하여 2024.

12. 6.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사용자의 행위들이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의 문서수발을 거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용자의 행위(인사평가결과 비공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조치, 특정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조사 관련 조치, 정년대상자 조합원에 대한 저성과자 평가,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개입)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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