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당 공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두고 해고로 보기 어렵다.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
- 판정일
- 2025. 06. 18.
판정문
근로계약서상 근로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건설일용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4호기 현장 공정을 위해 지정?투입된 점, 건설 현장 특성상 해당 공정이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해당 공사 특정 공정을 위해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회사는 현장 공정완료가 예정됨에 따라 예정 완료일 30일 전 계약만료의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해당 통보서를 수령?서명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25.
4. 1.부터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현장 공정완료 예정에 따른 2025.
3. 및 4.
퇴사자 총 13명 중 근로자의 직종인 비계공 외 다른 직종인 제관공, 조공 등 9명이 포함된 점, 건설현장 특성상 전체적으로 인원감축 중이더라도 부분적으로 인력이 증감할 수 있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당 공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두고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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