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하고, 자격제한(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의 수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86
- 판정일
- 2025. 06. 18.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 중 가장 경한 징계처분인 ‘경고’를 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③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가 정당함 나.
자격제한(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에 따른 자격제한은 회사 규정에 따른 결과로 별도 징계로 보기 어렵고, 업무 특성상 징계 이력에 근거하여 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② 자격제한 2년에 따른 수당 감소는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 했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회사의 규정(표준업무절차)에 자격제한의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자격제한 기간을 정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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