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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하고, 자격제한(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의 수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86
판정일
2025. 06. 18.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 중 가장 경한 징계처분인 ‘경고’를 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③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가 정당함 나.

자격제한(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에 따른 자격제한은 회사 규정에 따른 결과로 별도 징계로 보기 어렵고, 업무 특성상 징계 이력에 근거하여 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② 자격제한 2년에 따른 수당 감소는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 했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회사의 규정(표준업무절차)에 자격제한의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자격제한 기간을 정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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