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26
- 판정일
- 2025. 06.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음주운전으로 2023.
6. 13.
법원에서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비위 사실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8]에 의하면 징계양정이 해임 내지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록 근로자의 2019년 음주운전 사고가 직접적 징계사유로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 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임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쳤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진술권을 포기함에 따라 노동조합 역시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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