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84
- 판정일
- 2025. 06. 1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했던 점 등에 따라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전달한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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