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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84
판정일
2025. 06. 1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했던 점 등에 따라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전달한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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