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87
- 판정일
- 2025. 06. 18.
이 사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프리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헤어디자이너 계약서를 작성한 점,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과 고정급여를 받기로 한 약정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헤어디자이너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3개월까지는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매출과 상관없이 매월 250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소득배분율표에 따라 매출의 일정비율(4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특별한 제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매장의 영업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내에 근무하도록 하거나 외출 시 고지하도록 하며 휴무일을 정하도록 하는 등에 대한 관여는 사업장의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지시나 관여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헤어디자이너 계약서에 따른 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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