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강등에 대해서는 구제 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퇴사 조치는 부당해고이고, 사직일 도래 전까지의 기간은 해고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5
- 판정일
- 2025. 04. 21.
판정문
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시설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직위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한 것을 부당강등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임금 삭감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명령의 이익이 없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밝힌 2025.
4. 30.
사직일에 앞서, 사용자가 2025. 4.
11. 일방적으로 퇴사 조치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당사자 모두 2025.
4월 말 고용관계 종료 취지를 주장하며 근로자는 2025. 5.
1.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였으므로, 해고의 기간은 2025.
4. 30.까지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당 요양원의 관할 지자체로 근로자 퇴사 보고를 한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예정 통보를 하였고, 통보 이후에도 취업규칙 등에 의한 퇴사 절차도 없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