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76
- 판정일
- 2025. 06. 1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여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건 중 ① 겸업 금지 조항 위반 및 개인적 영리 취득을 취한 사실, ② 상급자 지시 불이행 및 업무상 태만한 사실, ③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 ④ 출퇴근 규율 및 업무상 해태한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내부 기물을 반출한 사실, ② 공적인 행사 석상에서 음주 후 품위 유지를 위반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 및 주장만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6건 중 4건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정관 제23조제2항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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