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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76
판정일
2025. 06. 1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여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건 중 ① 겸업 금지 조항 위반 및 개인적 영리 취득을 취한 사실, ② 상급자 지시 불이행 및 업무상 태만한 사실, ③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 ④ 출퇴근 규율 및 업무상 해태한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내부 기물을 반출한 사실, ② 공적인 행사 석상에서 음주 후 품위 유지를 위반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 및 주장만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6건 중 4건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정관 제23조제2항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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